[대한검도회] 민영주택(85㎡이하) 기관추천(우수선수) 특별공급(조치원 한신더휴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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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2-09-20 조회7,491회첨부파일
- [제출서식1]★조치원 한신더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명단pw 8114.xlsx (17.0K) 50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20 09:34:18
- [제출서식2]★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.hwp (14.5K) 48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20 09:34:18
- 붙임1★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.hwp (17.5K) 49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20 09:34:18
- 붙임1-별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51호20210528.hwp (407.6K) 48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20 09:34:18
- 붙임2조치원한신더휴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요청 공문 및 안내문.zip (415.6K) 49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20 09:34:18
본문
세종특별자치시“조치원 한신더휴”아파트 민영주택(85㎡이하)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 안내입니다.
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 ‘우수선수’는 관련 서식에 따라 2022. 9. 30.(금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 우수선수 자격요건
② 사업개요
③ 세부사항: 시행사의 기관추천 안내문(붙임2) 참조
※ “부적격 당첨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 본인이 자격요건,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숙지하여 신청 요망
※ 홈페이지: http://www.jcw-thehue.com
④ 유의사항
- 특별공급 신청자(우수선수)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, 예비대상자)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(청약접수일)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
- 다만,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, 추천자(당첨예정자, 예비대상자)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할 예정
- 이때,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)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(청약접수일)에 본인이 직접 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) 사이트를 통해
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),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