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검도회] 2023년도 경기인(전문선수·지도자·선수관리담당자) 등록 안내
페이지 정보
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3-02-28 조회9,084회첨부파일
- 2.팀명_등록_신청_양식.hwp (14.5K) 149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2-28 18:38:12
- 3.팀정보_수정_및_대표자_변경_양식.hwp (12.0K) 89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2-28 18:38:12
- 4.경기인등록신청_메뉴얼_선수.pdf (3.2M) 131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2-28 18:38:12
- 4.경기인등록신청_메뉴얼_지도자.pdf (1.8M) 80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2-28 18:38:12
본문
2023년도 「경기인 등록규정」에 의거하여 전문선수·지도자·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실시하오니 등록 절차 및 등록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등록 기간
2. 등록신청 절차
가. 경기인(전문선수·지도자·선수관리담당자)
1) 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직접등록(https://g1.sports.or.kr/index.do)
* 아래의 경우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E-mail 신청(webmaster@kumdo.org)
- 소속팀 조회되지 않을 경우
- 팀 정보 수정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
2) 신청완료 후 등록신청서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후 시·도검도회로 제출
3) 등록기간 이외의 신규, 수시등록 신청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
나. 시·도대한검도회
1)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승인
(지도자 및 선수 모두 확인 요망)
2) 등록신청서 경유 란에 직인 날인 후 대한검도회로 원본 스캔하여 공문 접수
(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)
3. 유의사항
- 경기인 등록과정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3회(등록시, 시도검도회 승인시, 대한 검도회 승인시) 제공하고 있으니 문자 수신 동의하시면 진행 사항 확인 가능
- 지도자(감독/코치)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
- 지도자 실적 증명서는 지도자(감독/코치)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
(부장 등록 시 증명서 발급 불가)
-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사유서 제출
(군전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)
-「경기인 규정」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
4. 특기사항
-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바람
-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 반드시 기재
-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·도 일반 소속으로 등록 가능함(개인전만 출전 가능)
- 소속팀 변경(이적)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즉시 변경신청하기 바람.
(‘스포츠지원포털’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후 소속변경(이적)신청서 출력하여 이적 동의서와 추가 증빙서류 시·도검도회로 필히 제출)
* 선수 이적 증빙서류: 생활기록부 사본
(학적사항에 전출날짜 및 전입날짜 기재되어야 함)
- 등록 완료 후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.
5. 기타
-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(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)을 필수로 소지해야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