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청남도검도회] 2022년도 추계 중앙심사(단/칭호)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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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2-09-16 조회1,189회첨부파일
- 붙임1_단 심사원서 양식.hwp (17.5K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16 10:24:08
- 붙임2_칭호 심사원서 양식.hwp (26.5K) 8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16 10:24:08
- 붙임3_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.hwp (22.5K) 8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16 10:24:08
- 붙임4_학과시험 문제.hwp (11.0K) 11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9-16 10:24:08
본문
2022년도 추계 정기중앙심사(단/칭호)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일시 및 장
나. 응시 자격
1) 본회 심사규정 제12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
2)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중앙심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본회가
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.
※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(춘․추계), 사범자격시험 강습회(상반기․하반기), 여
성사범강습회,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만 참가 인정됨.
(*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/ *상반기 : 1월~6월, 하반기 : 7월~12월)
3) 8단 범사 칭호 심사 관련 변경 사항
다. 심사 과목
1) 5단~7단, 칭호(연사, 교사) 심사
2) 8단 심사 : 1차, 2차로 나누어 실시함.
3) 검도의 본 심사관련 변경 사항
라.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
바. 신청 마감 : 2022. 9. 27.(화), 충남검도회로 도착분에 한함.
사. 특기 사항
1) 5단~7단 심사의 경우, 2022년도 춘계 중앙심사에서 1차(실기심사) 심사에 합격한 후,
2차 심사(검도의 본, 학과)에서 불합격한 경우, 차가 승단 심사의 2차 심사 과목 중
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.
2)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, 중앙심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본
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.
3)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,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
‘대회· 심사 정보 및 결과’ → ‘심사 일정 및 결과’에서 확인 바람
붙임 1. 단 심사원서 양식 1부.
2.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.
3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.
4. 학과시험 문제 1부. 끝.